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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보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관리 지침

작성자 : 목포신항만 2018-10-19 조회 : 2,453회

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 및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운영함

- 항만시설에서의 범죄 예방 및 보안 확보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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